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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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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-07-28 조회1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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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 4시간으로, 

개인 사정으로 인한 수업 조기 마감등이 불가능합니다.

 

오시기 전에 미리 일정을 조율 한 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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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건설기초안전교육원

    대표 : 고기숙 l (유)건설기초안전교육원주소 : 광주 서구 화정동177-1 (죽봉대로 37) 하이모빌딩 201호예금주 : (유)건설기초안전교육원농협 301-9590-3151-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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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TEL : 062) 959 - 3151
    FAX : 062) 959 - 3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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